노동부, MBC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5년 넘게 노사 분규를 겪고 있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날부터 7월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MBC 노조가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노사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일 서부지청에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사유로 특별감독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점,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에 대해 법원이 노조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던 점,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일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더구나 전날 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근로감독 주제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방안을 발표했던 터라 강도높은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BC는 2012년 노조가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재철 전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파업 이후에도 파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인원도 187명에 달한다며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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