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6억갑' 분량 필터 북한에 반출…북한, ‘3천억 수익’ 추정

담배 필터 중국 경유 북한반출 흐름도(사진=중부해경 제공)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금지된 상황에서 2천t이 넘는 담배 필터를 중국을 거쳐 북한에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천본부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무역브로커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160억원에 이르는 2080t의 담배 필터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담배 업체 2곳(추정)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된 필터는 담배 6억7600만 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필터를 수입한 중국업체는 모두 6곳이다.


해경은 북한 담배회사들은 이 필터를 사용해 만든 담배를 중국에 수출해 한 갑당 440원의 이익을 남겨 총 3천억원 가량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천·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다롄항에 도착한 뒤 현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필터를 환적해 북한 남포항이나 신의주로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 업체들을 통해 북한에 합법적으로 담배필터를 수출했지만 5·24조치로 북한 반출용 필터 수출이 막히자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북한으로 필터를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옛 전매청과 비슷한 중국국영담배공사(CNTC)는 필터를 일반 무역업자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서 이 업체의 담배필터를 사용해 가짜 외국상표 담배를 생산해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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