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이통3사 요금 담합 의혹' 신속 조사 촉구

참여연대가 '이통3사 요금담합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윈회에 촉구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 건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 41일만에 회신하면서 증거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이렇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회신에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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