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떼먹은 넥스콘테크놀러지 2억 6천 과징금

넥스콘테크놀러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4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하도급업체에게 전기 기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2억 5410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28개 하도급업체에는 4041만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19개 하도급업체에는 1839만원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주지않았다. 5개 하도급업체에는 492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횟수가 4회나 되는 등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시정명령과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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