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쏜 구형 물대포, 수압제한 장치 없었다

살수차 요원 "야간 살수 처음, 지침은 전날 처음 봐" 거짓말 드러나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를 직사살수해 숨지게 한 경찰 물대포에는 수압 제한 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물대포를 조종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은 이날 처음으로 야간 집회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 9호'는 수압 3천rpm(15bar)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장치가 없었다. 이는 경찰 내부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경찰은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겼으나 "구형이라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이 법원의 요구에도 내지 않고 버티다 최근 뒤늦게 제출한 '사고 직후 청문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서 살수차 요원은 "2800rpm을 넘어가면 몸이 느낄 정도로 살수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넘기지 않았다. 계속해서 rpm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대포의 방향을 조작했던 살수차 요원 최모 경장은 집회 현장에는 이날 처음 나갔다. 야간 살수는 처음이었고 살수차 운용지침 역시 사건 전날 처음 봤다고 최 경장은 진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야간 살수 경험이 있다"던 그의 발언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차 운전과 물대포 강도 등을 조작했던 한모 경장 역시 실전 경험은 1차례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4분할된 내부 모니터를 확대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수차를 운용한 이들 경찰 실무자 2명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의 조사만 벌인 채 목격자 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시작돼 감찰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지 부실 감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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