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선 간격이 좁아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라 문을 열다 찍힘 사고가 늘어나는 등 주차갈등이 늘어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차장 내 문 찍힘 사고 발생 건수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에는 약 3,400건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너비)×5.0m(길이)에서 2.5m(너비)×5.0m(길이)로, 확장형은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했다.
일반형의 대상차종은 중형 및 중형SUV이고 확장형의 대상 차종은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이다.
주차단위구획의 면적은 일반형의 경우 8.7%(11.5㎡→12.5㎡) 늘고 확장형은 6.0%(12.8㎡→13.5㎡) 증가한다.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로 아파트 건설 시 세대 당 약 240만원의 추가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고, 일반건물 주차장 공사비는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