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송 후보자의 반박이 있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의 주장을 전달했다.
그는 "송 후보자가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했다"며 제보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제보에 근거한 김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당시 해군 원사는 송 후보자 측을 적발했던 담당 경찰관(당시 경사)의 초등학교 4년 선배였다. 송 후보자가 도와달라고 간청해 사건 당일 새벽 5시 서울 노량진 경찰서에 갔는데, 송 후보자와 다른 군인 1명이 만취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의 청탁에 따라 송 후보자의 음주 단속이 무마됐고, 그 과정에서 송 후보자가 제보자에게 사례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송 후보자가 운전했다고 증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송 후보자가 경찰에 돈을 건넸다는 증언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