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이유미 씨에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3시 30분쯤 공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또 자료 조작에 참여했던 이 씨의 동생과 실제 파슨스디자인 스쿨 졸업생들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도와 문준용 씨 관련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과 메일 등 신분을 도용당한 실제 파슨스디자인 스쿨 졸업생들을 비공개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선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들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정리하는 게 국민과 국민의당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부터 시작된 이 씨의 조사가 이날 오전 2시쯤까지 이어진 데 대해 "이 씨가 본인의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실대로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시 이 씨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이 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가 당원 신분으로 개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선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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