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추진…사법개혁 논의 수용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는 거부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요구한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하여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 여러분의 열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지적과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양 대법원장은 "그 동안 법관사회 내부에 법관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됐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기 위해 권한 위임을 요구한 법관회의 결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 돼 전국 법관들의 추천을 거쳐 구성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양 대법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에는 전임자를 비롯해 다른 법관들이 작성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의 문서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담당자 문책과 사법행정업무 배제 등 후속조치를 조만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 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징계 청구와 제도 개선을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냈다.

윤리위는 특히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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