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보류

인천시교육청이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무단결근 상태인 전교조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인천지부 간부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다.

소속 학교와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전임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도록 한 바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박씨에 대한 '전교조 조퇴 투쟁(2014년 6월) 및 시국선언(2014년 7월) 관련 징계 의결'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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