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7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시행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하늘과 황사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오는 7월부터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8일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안'이 오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 시행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이지만 경기·인천 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차량 이용 자제를 위해 하루전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시내 공공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하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새로 도입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으로 올해 총 22억 원을 투입한다.

또 시내 아동복지시설 총 484개소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세~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전체 민간‧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6200여 개소 가운데 52%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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