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장해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직원·의사들 구속

검찰 "자문심사 의사 예측 가능…로비 집중" 지적

(사진=자료사진)
산재보상액을 결정하는 심사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장애등급을 높여준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 병원 관계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산재보상 심사 비리를 수사해 근로복지공단 직원 박모(51)씨 등 모두 16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로커 16명,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자문의사 5명, 산재병원 원무과장·의사·직원 등 6명, 명의대여 노무사·변호사 6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산재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과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사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벌였다.

이어 병원에서 환자를 소개받아 소개비, 진단서 발급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높은 장해등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진단서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사는 브로커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브로커들이 산재환자에게 공단 직원을 통해 장해등급을 잘 받아주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공단 직원들 중에는 브로커로부터 차명계좌로 3700만원대 차량 대금 등 1억 2900만원을 받거나, 동호회 테니스코치에게 산재브로커로 활동하게 권유한 뒤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경우 등도 있었다.

공단 자문의사는 주로 대학병원급 정형외과 의사들이 위촉돼 등급 심사를 하는데, 12~14등급의 심사는 자문의사 1명이 결정하고 특정 지사의 특정 요일 자문심사를 누가 하는지 예측이 가능해 집중 로비 대상이 됐다.

브로커들은 환자들이 지급받는 산재보상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 모두 7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직원들을 고용하고 19~24억원의 수익을 올린 기업형 브로커들도 있었다.

검찰은 "산재보상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심사 제도의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