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는 말이 포함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얻은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윤 의원의 목소리만 녹음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해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