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20개 시민사회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부정한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목소리를 높였던 교사들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낸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정상"이라며 "김병우 교육감 역시 시민의 징계 대상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 평등교육실현충북학부모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최근 교사 3명의 징계를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 등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충북지역 교사 3명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최근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