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이고, 1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은 실제로 1시간∼4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하면 인력부서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조작하는 등 '시간 꺾기'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4시간여의 연장근무 시간이 1시간으로 조작되는 예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제빵기사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제빵기사의 고용형태에서도 위법 요소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빵기사 인력을 파견근로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부여되는데, 파리바게뜨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포의 도급계약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4천500여 명의 인력을 받으면서 본사 소속의 관리자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빵기사의 근태와 생산품질, 성과 등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로 가맹점주를 내세웠지만, 제빵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는 파리바게뜨"라면서 "제빵기사의 인력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장근로시간 문제는) 가맹점주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면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비판에 대해선 "직접 채용을 해도 전국 3천400여 개의 점포와 도급계약을 하나하나 맺어야 한다. 경영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