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됐건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1991년 3월 경)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다"고 털어놨다.
다만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서에서는 해당 헌병대로 (적발 건을) 이첩했는데, 헌병대에서는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보자는그 이후 음주운전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내놓은 관련 서류 파쇄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가 모두 파쇄,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후보자 측은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며 진급이 부당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헌병대 사건기록부를 열람한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송 후보자가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전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