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잠수부나 해녀는 2인 이상 짝을 지어 작업하고 상어를 만났을 때는 놀라서 고함을 지르거나 기타 자극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긴 띠를 준비했다가 상어를 만나면 띠를 풀어 상어보다 몸을 크게 위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저녁이나 야간에는 될 수 있으면 수영이나 잠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에서는 2015년 5월 카약동호회 회원들이 레저활동 중 상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또 지난 1995년에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해상에서 해녀가 식인상어에 물려 숨지는 등 총 4건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