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이 면제된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 가능 기간도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된다.
신속한 권리구제와 조사대상 사업자가 오래동안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우려가 높아 처분 제한 기간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 조사개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도 조사 방해, 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가맹점사업자와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일체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