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지난해의 4배↑

가맹본사·가맹점 공정위 분쟁조정 58%↑, 가맹점수 4년만에 24%↑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가맹점 '갑질'에 대한 제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이다.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 12건보다 3건이 많고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 4건보다는 4배 정도 늘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토니모리 등 4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늘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 증가는 가맹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데 따른 영향도 많다.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 6천700여개에서 지난해는 21만 8천 900여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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