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6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기로 했다.
도심내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해 도시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한속도 60km/h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등 도시내 도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내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시내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방향, 속도하향 효과 및 국외사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토론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