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자동차 불법도장업체 9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 씨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서울 곳곳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해오다 모두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 지난 3월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도장행위를 벌였다.
서울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로 사업주를 구속한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 적발된 98곳 업체는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도장 영업을 하면서 정화 시설 없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평일에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광택·코팅 등 작업을 하고 야간·휴일에만 불법 도장행위를 하고, 일부 업체는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문을 걸어 잠가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적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 내에만 약 600여곳의 불법 도장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