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업로드한 뒤 계약번호와 기간 및 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문서에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으로 첨부된다.
앞서 정부는 2013년말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한 뒤 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출력한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이미 사용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잇따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따로 출력해 스캔한 뒤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돼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인지 구매와 전자문서로의 결합 작업이 한번에 이뤄지게 된다"며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