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모친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까지 살해해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6일 모친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 등)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 18일, 창원 모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한 뒤 입원한 모친 B(당시 65살)씨를 "다른 병원에 가자"며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야산으로 간 뒤 모친을 목졸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모친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2010년 3월 25일부터 지난 1월 25일까지, 기초연금을 1천112만780원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2011년 8월 말쯤, 마산의 한 해안도로에서 8년간 동거한 C(당시 44살)씨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C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관내 접수된 장기 여성가출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던 중 A씨의 모친이 2009년 6월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나타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모친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A씨가 모친 집 전세금만 챙겨 사라졌고, B씨가 갖고 있던 고액의 적금 1천8백만 원이 해약돼 A씨 계좌로 이체된 것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적한 끝에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2010년 야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체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모친 B씨의 사체를 확보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동거녀 C씨의 행방을 묻는 말에 "같이 살다가 친구집으로 간다길래 보내줬다"며 발뺌했지만, 결국 거짓말 탐지기와 확보된 증거에 무릎을 꿇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로부터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경과 긴밀히 협조해 C씨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현장검증때 납골당에 안치된 모친의 유골을 확인하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라며 뒤늦게 오열하며 자책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