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7일 이상(제조업·건설업은 14일 이상, 워크넷 등록 후 일간지 등에 3일 이상 게재시 7일로 단축) 내국인 구인절차를 거친 후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접수는 7월 3일~17일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여수지역 061-650-0154, 순천 광양 고흥 보성지역 061-720-9136)로 고용 허가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7월 28일 사업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며 고용 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원활히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