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지자 "왜 말한 것과 다르냐"며 압박해 손실 보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좋은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고, 추천에 따라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보자 손해액을 대신 부담하게 한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5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사관 홍모(52)씨와 차모(4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 원 및 각각 580만 원·800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직업투자자 김모(4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2011년 경기 지역에 있는 한 검찰청 지청의 형사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김씨에게 주식 추천을 요구한 뒤 추천대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자 총 2천380만 원을 물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증권회사 임원들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이씨 등이 근무하는 형사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 등은 "추천할 만한 좋은 주식 정보를 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했고, 김씨는 "작전에 들어간 주식이라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추천했다.
이들 3명은 김씨 추천에 따라 1억4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샀고, 이후 김씨를 수시로 검찰청 범죄정보 담당 수사관실로 불러 전화 통화를 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한 태블릿 PC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 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해 3천700여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되자 이씨 등은 "왜 말한 것과 다르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김씨는 불이익을 우려해 총 2천380만 원을 건넸다.
이 밖에도 이씨는 김씨가 출소한 뒤인 2011년 12월 또다시 주식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4천만 원 넘게 손실을 보자 1천만 원을 보전받고, 배임 혐의를 받던 김씨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은 것도 위법하고 부당한데, 이씨 등은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며 "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