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 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밤 9시 12분 전격 체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제보를 조작한 사람이 이 씨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작된 파일을 넘겼고, 이 전 최고위원은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파일은 2008년 9월부터 2년 정도 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니며 가까운 사이였다는 '동료'의 육성 증언이다. 준용 씨의 '동료'가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면서 "(준용 씨는) 아빠(문 대통령)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