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어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순직공무원 인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