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시 인터넷 통해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와 사는 곳의 주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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