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6)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전 단계로, A양 진술의 신빙성, 진위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양은 "지난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이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으며,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진술 번복 사유로는 "그동안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부모와 친척들이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의 두 번째 재판은 7월 4일, B양의 다음 재판은 7월 6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