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액이 7조 1,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2016년 6월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제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24건의 입찰에 대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업체에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현대위아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현대위아에 납품한 28개 하도급업체에게 3,400만원을 부담시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되고 피해업체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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