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진술 번복…"공범이 죽이라 지시"

(사진=SBS 제공)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행은 시신을 건네받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이는 "살인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구속 기소된 A(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방조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이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으며,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A양은 또한 "B양이 시신 일부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A양은 "B양이 요구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B양이 내 안에 잔혹성이 있는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도록 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A양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A양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답했다.

진술 번복 사유로는 "그동안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부모와 친척들이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실을 말하는게 옳다'고 말했다"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6일 오후에 갖기로 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청원글.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한편, 인천구치소에서 A양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은 A양의 당시 언행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민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에 관하여 탄원 동참. 꼭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수감 생활 도중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이 시민은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보인 언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A양이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들었다"면서 "흥얼거렸다며,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썼다.

다음 아고라 청원글.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또한 "A양이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돌아온 A양이 자신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부모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한 책들을 계속 넣어줬다고도 했다. 23일 오후 7시 30분 현재 누리꾼 2만36천여 명이 이 탄원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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