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며 제자인 6학년 여학생 2명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3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여학생들에게 치마와 티셔츠 등의 옷을 사준 다음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4년 3월에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다며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령상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박 씨가 학생들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다치면 전혀 배려심을 베풀지 않았고 아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도 아이의 학부모와 담판을 짓겠다는 등의 말을 공공연히 했다"며 "그럼에도 한마디 사과조차 없어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