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최근 자본시장법규가 개정돼 인공지능이 최적의 주식 투자 전략을 찾아 조언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t + Advisor)’를 활용한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이 가능해졌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아직 사람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 알아낸 결과를 실제 자문이나 자산 운용에 참고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을 보험 가입 상담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인 A사는 (주)SK C&C가 미국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Watson)’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어 인공지능인 ‘에이브릴(Aibril)’을 활용한 차세대 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앞으로 인공지능이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험관련 법규의 손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의 보험관련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는 활용될 수 없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26일 연구원의 정기 보고서인 ‘키리(Kiri) 리포트’에 쓴 글에서 “보험회사는 이 법에 규정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법규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모집 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은 현행의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백 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백 위원은 전망했다.
“보험업법에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 종사자로 추가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백 위원은 진단했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보험모집 종사자로서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등 정리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백 위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