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9년 해당 사업을 발주했고, 당시 송 후보자는 이 연구소 정책위원이었다. 그러나 입찰 업체의 담합 사실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을 때에는 해당 업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활동했다. 이후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예 해당 업체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방산비리 피해자'인 국방기관에 소속돼 있다가, '가해자' 측에 선 셈이어서 적절한 행보였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 후보자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ADD에서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일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약 15개월 동안 국가기관과 법무법인에서 겸직을 한 것이다.
ADD는 2009년 2월 장보고함 관련 사업을 발주했고, 같은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업체 현장조사에 착수, 2012년 2월에 LIG넥스원 등 4곳에 입찰 담합 문제로 5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LIG넥스원 변호는 '율촌'이 맡았으며, 송 후보자가 활동했던 시기인 2009년과 2010년에도 율촌은 LIG넥스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송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아예 LIG넥스원의 자문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이 때에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만 놓고 보자면 송 후보자는 사업 발주기관, 담합업체를 변호한 법무법인, 담합업체와 모두 연관이 있는 셈이다. ADD와 율촌 겸직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DD 측은 송 후보자가 활동 당시 정책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에 "보안사항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측은 "(율촌 활동 당시) 고문으로서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ADD에서 월 300만 원, 율촌에서는 월 3000만 원, LIG넥스원에서는 월 8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군기술협력센터장과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이정우 LIG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LIG넥스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해당 업체 등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