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강제로 호텔에 데리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죄와 함께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체포죄를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여성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쯤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회사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피소됐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주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최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최 전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식당 안에서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여성과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속성 상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