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경찰, 강제추행‧체포죄 적용…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크다"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강제로 호텔에 데리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죄와 함께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체포죄를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여성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쯤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회사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피소됐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주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최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최 전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식당 안에서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여성과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속성 상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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