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함부로 사용했다"며 "방송사 등 언론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JTBC 법인과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씨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JTBC가 보도에 주의 및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JTBC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가 20억원 상당을 투자한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몰래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PD는 당시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고, 이 기자는 팀원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JTBC가 지상파 3사에 각각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