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 이원준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경숙 전 학장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연결고리'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을 엮어 정씨의 부정입학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씨가 수업의 출석이나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각 교수들은 성적을 위조해 학사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 최씨가 청담고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3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정씨가 체육특기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이들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