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상품권 조례 제정과 판매대행기관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져 개정 요구를 받았다.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중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했다.
업무협약만으로 농협을 판매, 환전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결정도 수탁기관(판매대행기관)을 정할 때 공모,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는 행자부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없이 강원상품권 유통 확대시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