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되어,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추가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