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영장전담 이창경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엄용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함안지역 부동산개발업자인 안모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준 안 씨는 함안군 내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엄용수 의원의 연루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단계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