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직 부장 검사와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선물을 받았음에도 경찰은 위반여부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량 불법개조 혐의를 받고 있는 버스업체 A 사를 지난 3월 압수수색한 결과 전직 장관 2명, 현직 검사, 국회의원 보좌관 3명 등 86명의 이름이 적힌 '선물 명단'을 발견했다.
해당 명단은 버스업체 대표 조모(51) 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뒤 관리하던 것으로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와인, 굴비세트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장‧차관에겐 20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가 건네졌고 현직 부장검사에겐 5만원 상당의 와인 2병이 제공됐다. 이외에도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과의 식사횟수도 함께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업체대표가 전 방위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수사결과 드러났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현직 부장검사와 국회의원 보좌관은 올해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생략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물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5만원 미만의 선물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현직 부장검사와 국회의원 보좌관은 올해 5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았다"면서도 "김영란 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해당 검사와 보좌관에 대해서도 김영란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현직 고위공무원에게 선물이 건네진 정황을 파악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점과 함께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버스업체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팀장 등 서울시공무원 2명은 조 씨로부터 각각 160만원, 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내놓치 못한 채 "수뢰혐의로 기소를 하려면 선물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대가성도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