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46)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5600만원 어치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t을 '염장바다새우'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현지의 염장민물새우 제조업체가 무허가업체여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과거에 염장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받아 사용했던 위생증을 허위로 제출해 식품검사없이 부정수입했다.
A씨가 들여온 염장민물새우는 토하젓으로 만들었을 때 2만 가구(4인 가구 기준)가 1개월 넘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염장민물새우 수입량 175톤의 10%에 해당한다.
토하젓갈은 염장민물새우 30~40%에 찐찹쌀 등 양념재료를 섞어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