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장례식장 변경 불허 '패소'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이 장례식장으로 업종 변경하려는 것을 불허한 관할 구청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사상구의회는 22일 주민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했다며 구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부산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상조회사가 사상구 엄궁동의 한 호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궁동 주민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구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향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교통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지를 지속해서 점용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 측의 소송이 이어졌고, 부산지방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점유가 필요한 도로도 구청이 용도 폐지할 계획이었다"면서 "장례식장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 법령상 불허가할 제한 사유가 없다"고 구청 측에 패소 판결을 했다.

구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사상구의회는 22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했다며 구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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