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닭·오리 유통금지 조치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7월 5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유통(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전북과 제주지역에 한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와 울산, 경남, 경북지역으로 확대해 오는 2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 시·군·구에서 비발생 시·군·구로 반출 금지 조치는 계속해 적용되며, 도축장과 부화장으로 출하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태국산 계란 200만개가 22일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수입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태국산 계란이 언제 수입될 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