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최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 중 1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것을 며칠 전과 지금 두 번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다"며 "최씨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씨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이나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을 살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