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앙당 후원회 부활법' 처리…이산가족 상봉 결의안도 채택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좌측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논란 등을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인 100억 원을 모금·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정했다.

노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됐지만,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의 협력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8.15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남북의 8.15 이산가족 상봉 추진 촉구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등 상봉 정례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예산 반영 다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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