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도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올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