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회장, 김해경 전교조서울지부장은 22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갈등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면서 개별사안들이 너무 강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처분결과가 1호~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행위 1호는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2호는 접촉, 보복금지 행위, 3호는 교내봉사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도 "학생들은 아직 완성된 인격체가 아닌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실수 한번으로 학생부에 기록돼 오랜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선 교육적 지도후에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법률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고용해 학교폭력 사안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