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이동통신사들이 먼저 나선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2만 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 반발이 심한 데다 법적 근거가 약해 일단 이번 발표 내용에서 제외되고, 중장기 대책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반발이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은 애플만 배불리고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기 및 요금제를 사용하는 서민층을 역차별해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면서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 선택약정할인 뭐길래? 공시지원금 vs 약정할인, 소비자에겐 무엇이 더 이득?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나오는 통신요금에서 20% 할인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만 원대 요금제라면 2만 원, 5만 원대 요금제라면 1만 원을 매달 할인 받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약 3년 전(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때 함께 도입된 제도다.
그렇다면 이통사들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선택약정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것일까, 불리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고가 자체가 낮은 보급형 모델이나 출시된 지 15개월이 넘은 단말기를 산다면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내건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S8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갤럭시S8의 출고가는 93만 5000원,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 최고액은 26만 4000원이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10만 원대의 최고가 요금제를 썼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어서 실제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만 5890원의 '데이터 스페셜 A'(부가세 포함) 요금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이 요금제의 경우 15만 8000원의 공시지원금이 나온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15%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실제 할인액은 18만 1700원, 즉 75만 3300원에 갤럭시S8을 살 수 있다.
같은 '데이터 스페셜 A'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할인으로 산다면 어떨까.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의 20% 할인 금액을 1만 3200원(65,890*0.2=13,178원)으로 하고, 24개월을 곱하면 총 31만 6800원이 나온다.
즉 동일한 요금제의 지원금 합보다 약 13만 원가량 높은 금액으로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한 셈이다.
반대로 출고가 자체가 낮은 10~20만원대 보급형 모델은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다.
또 애플, 삼성·LG전자 등에서 최신 단말기가 나올 때쯤이면 이른바 '재고떨이' 식으로 출시 15개월 지난 단말기에 대규모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물론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신폰 출시를 앞둘수록 인기가 시들해진 구형 단말기에는 '폭탄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이 경우엔 선택약정보다 지원금 선택이 유리하다.
통신사와 요금제, 단말기에 따라 어느 것이 저렴한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단말기마다 공시지원금 혹은 선택약정할인의 경우를 각각 비교할 수 있으니 반드시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 누구나 선택약정 혜택받는 건 아냐…선택'약정'인 만큼 위약금도 주의해야
다만, 누구나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고, 선택약정 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매달 20% 요금 할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앞서 지원금을 받고 휴대전화를 샀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나 해외 직구폰 등 자급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려는 사람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에 가입하려면 가급적 약정 기간을 짧게(12개월) 하는 것이 좋다. 말 그대로 선택'약정'이기 때문에 약정 만료 전에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회선을 해지 또는 기기
변경 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약정 가입은 피하는 게 낫다. 2년 지난 중고 단말기는 신형기기보다 고장이 날 확률도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인받았던 기간에 따라 반환금 산정률은 다르다. 오래 쓸수록 반환금은 적다. 통화품질이나 이민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엔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미래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강행" vs 업계 "소송 불사" 또, 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는 강제할 수단이 없고 업계 반발이 거센 '기본료 폐지' 대신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선택약정률 인상은 당장 이통사 매출에 악영향을 준다. 이통3사의 1분기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요금 할인 선택제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8% 줄었다.
또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애플 같은 거대 글로벌 제조사들만 배불리는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며 이통사들은 하소연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의 단말기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는데 애플은 국내로는 단말기 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애플 아이폰 구매자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받아왔는데, 이 부담을 이통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소비자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해도, 현행 고시나 법상 어떤 형태로 이를 효력화 할지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또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규모와 연동돼야 하는데 인위적인 조정은 단통법의 왜곡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는 주장한다.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지원금을 포기하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지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말 그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어서 공시지원금을 주는 경우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25%로 할인율을 올릴 경우 지원금 상응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존의 해석을 확장하기보다는 현행 틀에 얽매인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대로 요금할인율을 높여 지원금이 요금할인 규모에 상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그럼에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위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