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9월, 예장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역사적인 교단 통합을 성사시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단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구 대신총회 잔류측이 통합을 결의했던 대신측 총회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미 교단통합을 이룬 대신총회는 이번 소송이 교단 통합과는 무관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예장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결의한 교단 통합은 분열로 얼룩진 장로교 역사에 모처럼 화합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양 교단은 각각 총회를 열어 교단 통합을 결의했고, 이후 대신-백석 통합총회라는 이름으로 3천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교단이 하나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신총회에선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계에선 이 교단을 대신 잔류측 혹은 수호측으로 편의상 구분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9월 대신-백석 통합총회 직전에 열린 구 대신측 50회 총회에 대해 잔류측 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1심에선 대신 잔류측이 승소했습니다.
대신 잔류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의 통합이 불법이고 무효임을 법원이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잔류측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혼란에 빠진 교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백석교단과의 통합에 합류한 교회는 대신교단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신총회는 "이번 판결이 교단통합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신총회는 "이번 소송은 구 대신측 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소송이며, 통합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총회는 "교단 통합은 분열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면서 "세상적 기준이나 판단이 통합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분열된 교단들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담겨 있어, 확정판결이 나오면 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